안 씨는 옷장에 보관해 둔 하늘색 계열 색상의 패딩을 이번 겨울 입으려고 꺼냈더니 군데군데 회색빛으로 변색돼 제조사에 항의했다. 업체는 심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형광등에 의한 변색'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하지만 패딩을 옷장에 걸어둔 터라 조명을 받을 일이 거의 없는 데다 겉면이 아닌 팔 안쪽 부분이 변색돼 심의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게 안 씨 주장이다.
안 씨는 "옷장에 걸어둔 옷이 집 조명 때문에 변색됐다는 심의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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