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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중 대출만기·카드대금·공과금 납부 13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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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중 대출만기·카드대금·공과금 납부 13일로 연기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2.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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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맞아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 상환만기와 카드대금,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연휴 이후인 13일로 연기된다. 

연휴 기간 중 원활한 금융거래를 위해 은행 이동·탄력점포도 운영되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출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할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2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 조기 상환을 원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8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13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기간인 경우에도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또한 설 연휴기간 중 긴급한 금융거래에 대한 수요에 대비해 10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교환이 가능한 12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환전 및 송금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도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된다.

▲은행별 이동·탄력점포 운영계획. [출처-금융위원회]
▲은행별 이동·탄력점포 운영계획. [출처-금융위원회]

이외에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하며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8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자금공급 확대도 실시된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4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2월 27일까지이며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2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도 우대한다.

은행권 역시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8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4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2월 29일까지이며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해 설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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