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이재용 회장,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무죄...“불법행위 인정 안 돼”
상태바
이재용 회장,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무죄...“불법행위 인정 안 돼”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4.02.05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1심 공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주주 손해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승계’가 유일한 목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물산 합병이 사업적 목적이 있어서 모두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과정은 불법행위나 배임 인정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이 회장이 경영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했다며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