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주주 손해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승계’가 유일한 목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물산 합병이 사업적 목적이 있어서 모두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과정은 불법행위나 배임 인정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이 회장이 경영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했다며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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