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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 "ELS 재가입도 적합성원칙 지켰어야...금융사 자체배상안 강제할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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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 "ELS 재가입도 적합성원칙 지켰어야...금융사 자체배상안 강제할순 없어"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2.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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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에 재가입한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금융사가 적합성원칙(소비자의 연령, 재산 상황, 거래 목적, 투자 경험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원칙)을 적용해야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 대한 금융사들의 자체 배상안은 금융당국이 압박을 가할 것이 아니라 금융사가 공감대를 갖고 소비자와의 협의점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판매직원에 대한 제재 여부는 상황이 정리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5일 개최한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ELS가 상당히 오랜 기간 운영한 상품이다보니 여러 번 가입하신 분들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 아니냐는 의심은 저희도 갖고 있고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2020년 2021년 가입분이 문제가되는데 재가입이라 치면 최초 가입할 때 보면 2017년 전후가 될텐데 2015년과 2016년에 ELS 지수 중국 부동산 경기 폭락사태가 있어서 손실점에 떨어진 적이 있어서 잘 알거란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최초 가입시 리스크가 고지가 제대로 된건지, 재가입 시점에도 다시 한 번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므로 간이형태로 가입을 권유한 것인지도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 도움을 받은 소비자라면 연령과는 무관하게 자기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2~3주 사이에 모든 소비자 사례를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유형별로 샘플링을 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있고 2월 마지막주까지 정리하면 책임 분담 기준안이 만들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자체배상은 금융당국 차원에서 푸시할 문제가 아니라 금융사가 서로 같이 공감하고 소비자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금융회사에 특별히 또 불이익을 주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명절 이후 예정된 2차 현장검사에 대해 이 원장은 1차 검사에서 적발된 유형별 위법 소지들을 금융사에 대입시키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KB국민은행이 ELS 판매양이 워낙 많다보니 가장 중요한 검사고 은행권과의 소통 대상인 건 맞지만 2차 현장검사가 KB 한정짓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대면 판매 절차도 중요해서 온라인 판매 전환시 설명 위반이 있었는지 면밀히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현재 금융사가 손실을 일부 분담해 줄 어떤 상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고 그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잘못한 책임이 있다면 겸허히 반성해야할 것이고 금융사에 대한 제재 역시 상당히 뒤에 정리해야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카운터 파트너로서의 금융회사분들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행위보다는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전했다.

2021년 초 홍콩 H지수 고점 당시 판매된 ELS 만기가 올해 도래하면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주요 판매사에 대한 판매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관리체계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확인됐다. 

대다수 금융사가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KPI상 고위험·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정책 ▶계약서류 미보관 등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 및 합당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은행 5개사와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 증권 6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에 긴급 착수해 점검 진행 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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