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를 열자 거뭇하고 썩은 귤들이 보여 골라내기 시작했는데 멀쩡한 것은 바닥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대부분 불량 상품이었다. 중개 플랫폼에 사진을 증거로 보내 반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황 씨는 "문제의 판매자는 여러 오픈마켓에서 사업자만 달리해 귤을 판매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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