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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영 보험사기 혐의 사건 조사 착수...금감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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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영 보험사기 혐의 사건 조사 착수...금감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공조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2.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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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 정례화 및 조사방식을 구체화한다. 

월 1회 공동조사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보험사기 신고 건수, 관계기관 공조 필요사항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제보자의 동의 필요하에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으며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으며 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의 경우 병원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불필요한 진료․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신중히 결정해야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 안일한 생각을 하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형․피부미용 비용을 도수․무좀 치료 등으로 처리 및 영수증 발급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 제보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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