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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공개...금융지주·은행은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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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공개...금융지주·은행은 7월부터 시행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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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초 공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도입이 가시화된 가운데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도입 시기가 업권 별로 최종 확정됐다.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은 법 시행일인 올해 7월 3일 이후 6개월 전까지 제출해야해 올해 연말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한다. 

비은행업권의 경우 자산 5조 원 이상 증권사와 보험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자산 5조 원 이상 여전사와 자산 7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은 내후년 상반기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책무구조도상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범위와 내용을 제시했다. 

금융회사 특성에 따라 사전에 명확히하는 책무구조도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고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와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와 임원별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한다.

책무구조도상 책무는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책임, 금융회사 업무는 ▲금융회사 전 부서에 걸쳐 전사적·총괄적 수행 업무 ▲인허가를 받아 수행하는 영업 관련 업무 ▲건전성 관리 등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엉관리 업무 등으로 구분됐다. 

금융회사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해야하고 해당 내부통제 기준 등이 적정하게 마련됐는지, 내부통제기준 등이 효과적으로 집행 및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지속 점검해야한다고 금융당국 측은 설명했다.

특히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가 이번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시행된 점도 특징 중 하나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일환으로 내붙오제 관련 임원 소관업무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의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해야한다.

금융위원회 측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제고됨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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