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세탁 후 배송된 흰 티셔츠가 여기저기 검게 얼룩져 지저분해진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 업체에 항의했지만 "세탁 과정에서 손상될 수 있다"는 사항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당했다.
이 씨는 "세탁 중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데 동의한 거지 흰색 의류가 얼룩지는 것도 이해한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흰옷을 개별로 세탁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고지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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