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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분기 분쟁 '보험' 최다..."암 진단시점 따라 보험금 지급액 달라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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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분기 분쟁 '보험' 최다..."암 진단시점 따라 보험금 지급액 달라질 수 있어"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2.2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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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진단시점에 따라 암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으로 인한 기간을 제외한 ‘통상의 수리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함을 유의해야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3년 4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선정해 공개했다. 업권별 민원 및 분쟁사례에서 보험은 6건, 금융투자 1건, 여신전문 1건, 대부 1건으로 집계됐다.
 

먼저 자동차보험은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으로 인한 기간을 제외한 ‘통상의 수리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함을 유의해야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기간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한다.

수리 완료 소요 기간은 25일 한도로 하되, 실제 정비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이며 통상의 수리기간이란 보험개발원이 과거 대차료 지급기간 및 작업시간 등을 분석하여 산출한 것이다.

암의 진단시점에 따라 암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상품에 따라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 암진단 확정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므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 필요하다.

아울러 계약자의 동의 및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보험료 납입 최고 등 안내는 모바일 등 전자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체결시 만기 등 안내 관련 연락받기로 정한 수단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 특약'의 보상 범위 관련 분쟁 판단기준 관련 '직무'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이 나왔다.

주된 직업상의 사무나 사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관련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직무수행중 발생한 배상책임은 직무 관련 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일본뇌염 바이러스와 감염병의 '상해보험 약관' 상 분쟁에 대해서는 외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상해 여부 관련 모기에 물리는 상황을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지만 바이러스의 체내유입 자체는 대부분 무증상으로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치유되므로,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금감원은 바이러스가 뇌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연령, 성별, 체질 등 내재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외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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