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으로 주차하던 중 뭔가에 부딪히는 충격이 발생해 내려보니 주차장의 '카스토퍼'에 부딪힌 앞범퍼가 일부 떨어져나와 덜렁거리는 상황이었다. 주차 안전시설인 스토퍼가 차량 앞범퍼보다 높아 생긴 사고라는 게 구 씨 주장이다.
구 씨는 대형마트 관리자에게 파손된 차량 수리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어떠한 처리도 해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구 씨는 "튜닝한 적 없는 순정차량이다. 카스토퍼는 모든 일반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후방주차를 하도록 권고하는 게시물이라도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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