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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업지원사업비' 사상 최대...순이익 증가율 웃도는 농지비 부담에 농협금융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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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업지원사업비' 사상 최대...순이익 증가율 웃도는 농지비 부담에 농협금융 '시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2.23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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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회장 이석준)의 지난해 '농업지원사업비(이하 농지비)' 지출액이 신경분리 이후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면서 수익성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협금융이 농협의 수익창구 역할을 해야하는 특성상 농협금융의 농지비 부담은 한층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농협금융이 지출한 농지비는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한 4927억 원으로 농협금융 출범 이후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농협금융 계열사들은 직전 3년 간의 평균 매출액(영업수익)에 계열사별 부과율을 곱해 산출된 금액을 농지비로 지출하는데 상한선은 2.5%다. 수익성이 가장 높은 농협은행이 부과율 2.5%를 적용 받아 가장 많은 금액을 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총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조2198억원, 12.9%나 늘어나면서 농지비도 9.4% 증가했다. 농지비가 '순이익'이 아닌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책정되면서 충당금을 비롯한 일회성 비용 발생시 수익성이 개선되지 못하더라도 농지비를 더 내야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농협금융의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전년 대비 168.8% 증가한 2조1018억 원이다. 특히 농협은행은 같은 기간 151.2% 증가한 1조6843억 원에 달했다. 게다가 농협은행은 소상공인 캐시백을 비롯한 민생금융지원 명목으로 2148억 원을 추가 지출했다. 

여기에 보험계열사의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농협금융의 연간 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10.6% 감소한 8조5441억 원에 머물렀다. 이 또한 일회성 요인이다. 

비이자이익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자이익 감소와 큰 폭의 충당금 증가 영향으로 농지비 차감전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2조5774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순이익이 1.5% 밖에 안 늘었는데도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농지비는 9.4%나 증가해 수익성을 깎아 먹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농협금융의 농지비 차감전 순이익은 우리금융지주를 앞질렀지만, 농지비 차감 후 당기순이익은 2조2343억 원으로 5대 금융지주 중에서 꼴찌를 차지했다.

문제는 농지비 인상 압박이 매년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21대 국회에서는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비 상한선이 현행 2.5%에서 5%로 2배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21대 국회 상임위나 법사위에서도 농지비 상한선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어 올해 하반기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다시 발의될 가능성은 높다. 

수익성과는 별개로 매년 영업수익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농지비 인상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농협금융에 책정된 농지비가 전년 대비 20% 이상 늘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역시 비은행 계열사 중심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 가능성과 더불어 농협은행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일회성 비용 발생 가능성도 남아있다. 

지난해 농협법 개정 당시 농지비 산정 문제를 지적한 노조도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영업수익에 기반한 현재의 농지비 산정 방식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우진하 금융노조 NH농협지부장은 "순이익은 적게 나오는데 매출이 늘면 농지비를 상당히 많이 부과하는 구조로 계열사 중에 당기순손실이 나오는데 농지비를 가져간 사례도 있다"면서 "앞으로의 수익성보다는 과거 자료를 기반으로 부과를 하고 보는 방식으로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은 계속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농협법에 따라 금융사업에 발생한 이익을 농업인 조합원을 위해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바 적정수준을 배당을 통해 농업인 지원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농지비도 농업농촌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공급을 위한 자금으로 부담하는 것이어서 상호 적정한 수준으로 부담하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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