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컴포즈커피 'VIP 멤버십' 선정기준 사전 예고 없이 개편...단골 고객들도 불만 고조
상태바
컴포즈커피 'VIP 멤버십' 선정기준 사전 예고 없이 개편...단골 고객들도 불만 고조
올 들어 결제액 상위 7000명으로 돌연 변경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4.02.26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컴포즈커피가 'VIP 멤버십' 선정 기준을 사전 예고없이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VIP 멤버십 선정 공지에는 전년도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멤버십 등급을 선정했는데, 올해 1월 말에 돌연 결제액 상위 7000명으로 변경한 것이다.

통상 VIP 멤버십 선정 기준이 매년 달라지는 경우가 드물고 유의사항에도 이런 내용이 없어 지난해 공지만 믿었던 소비자들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업체 측은 "단골 고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연간 프로모션의 일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컴포즈커피는 지난 2014년 부산에서 시작된 커피 프랜차이즈로 10년 만인 지난 2월 가맹점 2489곳을 달성했다. 지난 2022년 기준 매출액은 758억 원이다.

25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컴포즈커피에서 119만 원을 사용해 올해 VIP 멤버십 '골드' 등급을 기대했지만 곧 실망에 빠졌다. 지난해 초 공지된 멤버십 기준에는 상응했으나, 올해는 누적 결제액이 많은 순서대로 자르는 상대평가로 바뀌어 아무런 등급을 받지 못했다고.

올해 멤버십 선정 기준을 찾아 보니 올해는 2023년 1년간 누적 결제액 상위 7000명으로 안내됐다. 김 씨는 "지난해에는 등급별로 결제액 기준이 있어 사용 금액만 도달하면 됐는데 올해는 가장 많이 결제한 순서대로 7000명에서 등급을 나누는 걸로 바뀌어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컴포즈커피 VIP멤버십 선정 기준 공지. 2023년 1월(위쪽)과 올해 1월
▲컴포즈커피 VIP멤버십 선정 기준 공지. 2023년 1월(위쪽)과 올해 1월

실제로 컴포즈커피는 지난 2023년 VIP멤버십 프로모션 진행 당시 전년도 누적 결제액에 따라 ▷다이아몬드(300만 원 이상) ▷골드(110만 원 이상) ▷실버(80만 원 이상) ▷브론즈(55만 원 이상)로 나눠 선정했다. 결제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해당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등급별 결제액 기준 없이 누적 결제액 상위 7000명에 한해 VIP멤버십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등급별로는 ▷다이아몬드(100명) ▷골드(900명) ▷실버(2000명) ▷브론즈(4000명)다.

게다가 컴포즈커피는 VIP멤버십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이후 재선정시 등급 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혜택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만 안내하고 있을 뿐이다.
 

▲2023년 1월 공지 내 유의사항에 혜택 변경에 대해서만 언급돼있다
▲2023년 1월 공지 내 유의사항에 혜택 변경에 대해서만 언급돼있다

온라인상에서도 컴포즈커피의 VIP 멤버십 등급 산정 기준 변경에 대한 불만을 찾아볼 수 있다. 소비자들은 공통적으로 멤버십 기준이 1년 만에 바뀐 데다 공지도 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
▲온라인에 컴포즈커피 멤버십을 검색하면 소비자 불만을 찾아볼 수 있다

컴포즈커피 측은 "VIP프로모션은 단골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벤트로 100% 본사가 비용을 부담한다"며 "고객의 반응이 좋아 VIP프로모션이 연간 정기 이벤트로 자리 잡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더 높은 등급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회원 수를 보장할 수 있도록 VIP 프로모션의 등급 구분을 새롭게 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