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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은행 주담대 '스트레스 DSR' 도입...대출한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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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은행 주담대 '스트레스 DSR' 도입...대출한도 줄어든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2.2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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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된다. 이로 인해 주담대 대출한도가 2~4%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은행들은 차주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가령 연소득 5000만 원 차주의 만기 30년·원리금분할상환 기준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3억3000만 원에서 변동금리 대출 이용시 3억1500만 원으로 1500만 원 줄어들고, 혼합형 대출은 1000만 원 감소한 3억2000만 원으로 바뀐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이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는 은행권 주담대에 해당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되며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은행권, 신용정보원은 수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스트레스 DSR이 대출현장에서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협의를 진행했고 시행 이후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제도의 안착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상환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던 DSR 제도가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해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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