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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명확해진다... 금융당국 제도개선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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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명확해진다... 금융당국 제도개선 단행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3.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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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각 금융회사마다 획일적으로 구성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자금운용 차질에 대한 손실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비용과 같은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시 예외적으로 부과하도록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와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동일하며 다수 은행들은 모바일 가입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규모는 약 3000억 원 내외로 지난해 상반기에도 1813억 원을 거뒀다. 

일부 시중은행들은 모바일전용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할인하고 있지만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은 정책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 및 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비용 외에 다른 비용을 추가하는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준비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과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로 완료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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