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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키성장’ 부당광고 25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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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키성장’ 부당광고 259건 적발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4.03.07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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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5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부당광고 관련 점검을 진행했다.

▲식약처가 공개한 부당광고 주요 위반 사례 예
▲식약처가 공개한 부당광고 주요 위반 사례 예
주요 위반 내용에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2건, 74.1%)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17.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건, 5.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1.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3건, 1.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0.4%) 등이 있다.

식약처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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