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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두 부당한 광고 주의...근거없는 타임어택 마케팅 펼치며 상품 가격도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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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두 부당한 광고 주의...근거없는 타임어택 마케팅 펼치며 상품 가격도 깜깜이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4.03.14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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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브랜드 ‘야나두’가 특정일까지만 구매 혜택을 주는 듯한 눈속임 상술로 합리적인 구매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학습 상품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시간초를 제시하거나 상품 가격을 판매 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등 부당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내 영어회화 브랜드(야나두·스피킹맥스·스픽·랭디·링글) 5개 학습 상품 판매 페이지에 접속해 조사한 결과 야나두만 ‘타임어택’ 마케팅을 펼치고 있었다. 타임어택 마케팅이란 제품 판매 페이지에서 12시간, 24시간 등 일정 시간 단위로 시간초를 제시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영업 행위다.

야나두는 일부 상품의 판매 페이지 하단에 ‘혜택 마감까지’, ‘오늘 남은 시간’ 등 수식어와 함께 시분초 단위로 타이머를 띄우는 '타임어택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 타이머는 자정이 되면 다시 리셋되기 때문에 보여지는 시간이 종료된다고 해서 판매가 끝나는 건 아니다. 

기기 결합 상품의 경우에도 '한정 수량으로 선착순 마감'이라 안내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월 중순경 기자가 고객센터에 ‘평생수강+LG gram' 상품 관련 문의했을 당시 상담 직원은 “현재 제품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아 내일 또는 모레에는 판매가 종료될 것”이라고 안내했지만 해당 상품은 약 한 달이 지난 현재도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객센터와 또 다시 통화했을 때도 "해당 학습 상품은 곧 종료되며 사은품 등 혜택도 더 이상 받아볼 수 없다"고 안내 받았다. 

또 이달 8일경 해당 상품의 잔여 수량을 문의했을 때 상담직원은 '10개 가량 남았다'라고 안내했지만 일주일 가량 지난 13일에도 '10개 이하로 남아있다'고 동일하게 안내했다.
 

▲랭디(위), 스피킹맥스(아래)
▲랭디(위), 스피킹맥스(아래)

다른 일부 업체들도 야나두 비슷하게 하단에 팝업 형태를 띄워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내용은 상이하다. 랭디의 경우 정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 수를 공개하고 있으며, 스피킹 맥스는 단순히 해당 광고글을 보고 있는 인원 수를 표시할 뿐 별도의 시간초 등은 설정해 놓지 않았다.

야나두의 또 다른 문제는 일부 상품에 대해 가격을 판매 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전화 상담을 통해서만 가격 안내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고객센터 챗봇을 통해 이를 질의했을 때도 “기기결합 상품은 홈페이지에서 가격 안내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전화 상담 시 학습 규정이나 상품 가격 등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링글
▲링글

다른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제품 판매페이지나 홈페이지 가격란에 수업권 별로 투명하게 가격을 공개하고 있었으며, 기기결합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스피킹 맥스도 판매페이지에 가격을 안내하고 있다. 
 
▲스피킹맥스
▲스피킹맥스

야나두 측에 이번 사안과 관련돼 질의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를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공단기 등 인터넷 강의업체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지적했다. '오늘만 이 가격' 등 문구로 할인 혜택이 곧 마감될 것처럼 광고하나 실제론 이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간초를 제시해 제한적으로 혜택을 주는 듯한 행위가 반복·지속돼 사실상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된다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것으로 보아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전화를 통해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업체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 소비자가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의 명칭과 가격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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