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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 홍콩 ELS 사후수습 노력, 제재 수준에 참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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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 홍콩 ELS 사후수습 노력, 제재 수준에 참작할 것"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3.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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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1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 관련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다양한 불완전판매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1일 열린 브리핑에서 "금소법 시행 등 금융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법적규제와 절차 등이 크게 강화됐지만 이번 검사를 통해 이러한 원칙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그는 "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를 통해 판매를 독려해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본점의 상품 판매제도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고 개별 판매 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은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ELS 상품 판매 및 투자행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ELS 사태가 공모방식으로 대중화-정형화되어 다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됐고 투자자 연령대가 높으며 조기상환이 가능한 상품 구조상 반복가입 하는 등의 형태가 발견됐다는 분석이다.

이 원장은 "투자자 특성에 따라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과 예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가산된다"며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대한 판매는 배상비율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고 금융회사의 사후수습 노력을 판매회사에 대한 제재 수위에 반영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각 판매사는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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