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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홍콩 ELS 배상비율 대부분 20~60% 분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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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홍콩 ELS 배상비율 대부분 20~60% 분포할 것"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3.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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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대부분의 배상비율이 원금의 20~60%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1일 오전에 열린 브리핑에서 "투자자별 고려요소로 나온 45%포인트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배상비율이 대부분 20~60% 사이에 분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현장조사 결과를 볼 때 (배상비율 20~60% 구간이) 상당부분 케이스가 해당될 것"이라면서 "DLF 배상비율은 40~80% 이었는데 홍콩 ELS는 더 높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판매사 또는 투자자 측의 일방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100% 배상 또는 0% 배상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이 날 공개한 대표사례의 경우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을 고려한 대표 사례일 뿐 사례에서 제시된 75% 배상이 상한선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금감원은 빠른 사적화해(자율배상)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금융회사 및 최고경영자(CEO)의 제재 수위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부원장은 "지금 단계에서는 우선 사적 분쟁을 빨리 마무리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금융회사 및 CEO 제재 여부나 제도개선은 별도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 제재 논의 과정에서 판매사의 자율배상이 기계적으로 고려될 사항은 아니다"라며 "사적인 분쟁조정과 법적인 제재와는 독립적인 고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연계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분쟁조정과정의 한 축인 금융회사와도 공식 채널을 통한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판매사 입장에서는 책임유무보다는 제3가 책임을 확정해주는지 스스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법적 절차로 가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분쟁조정안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분쟁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이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하면서 판매사들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소비자 배상여부 및 절차는 금융회사 측으로 공이 넘어갔다. 

김범준 금감원 소비자보호부문 부원장보는 "소비자가 민원을 내지 않더라도 금융회사 측에서 (분쟁조정기준안을 고려해) 소비자에게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제시한 배상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소비자들도 주장하실 수 있고 향후 분조위가 끝나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참고하시면 되겠다"고 부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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