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씨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김포로 오며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했고 수하물로 맡겼던 캐리어를 찾고 보니 군데군데 깨져 있었다. 한 씨는 항공사 직원에게 항의하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기존에 깨져 있던 부분이 있단 이유로 거절당하고 말았다.
한 씨는 "기존에 파손된 곳은 더 깨지거나 갈라지지 않았다. 그 외에 손잡이 부근과 바퀴쪽 모서리 등이 모두 깨져 폐기해야 할 상황인데 배상도 해줄 수 없다고 하니 억울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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