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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제재처분 취소소송 상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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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제재처분 취소소송 상고 결정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3.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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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現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14일 상고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DLF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부과했고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내렸는데 2심에서 판단이 바뀐 것이다.  

징계 당사자인 함 회장은 1심 패소 이후 집행정지를 신청해 취업제한을 받지 않았고 지난 2022년 3월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 측은 "2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하지만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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