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는 그날 배송 받은 다섯 개의 택배 상자 중 특정 택배업체서 배달한 한 박스만 유독 젖어 있어 운송 중 과실이라는 주장이다.
박 씨는 "말려도 원상복구가 될까 모르겠다. 취급 주의 상품으로 표시돼 있는데 배달 과정에서 부주의해 물건이 손상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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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그날 배송 받은 다섯 개의 택배 상자 중 특정 택배업체서 배달한 한 박스만 유독 젖어 있어 운송 중 과실이라는 주장이다.
박 씨는 "말려도 원상복구가 될까 모르겠다. 취급 주의 상품으로 표시돼 있는데 배달 과정에서 부주의해 물건이 손상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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