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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랩·신탁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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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랩·신탁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3.1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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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랩·신탁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문제점 개선, 상품성신탁의 공시 도입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먼저 랩·신탁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랩·신탁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해당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랩·신탁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을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만기 미스매치 기준은 랩·신탁 계약기관과 이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가중평균 만기간의 차이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율했다.

금융당국은 "2022년 자금시장 경색과 같은 경제 충격에 대비해 시장 혼란 없이 환매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기 미스매치 운용 관련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절차를 내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성신탁 공시도 도입된다. 개정안에서는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에 대해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을 비교·설명하도록 하고 평균 보수율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의 운용에 대해서도 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설명의무 및 운용규제가 적용된다.

보장대상, 계약 특성, 구조, 수익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허용된다. 보장대상은 일반사망 보험에 한정하며, 재해·질병사망 등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특약사항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신탁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험약관상 보험계약대출이 허용되지 않거나 신탁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하며, 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가 모두 동일인이면서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된다.

법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용돼 온 자산운용 관련 규율도 제도화됐다.

먼저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제한하고 있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겸영신탁업자의 토지신탁 업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또한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퇴직급여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등이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된다. 또한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본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3월 1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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