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뤄졌다.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이 11월까지 모니터링한 후 지방청과 협업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동시에 올해 1월부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다이어트’ 등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소통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영업자 등에게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는 등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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