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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에 나타난 홍콩 ELS 피해자들 “입증 책임 은행이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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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에 나타난 홍콩 ELS 피해자들 “입증 책임 은행이 져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3.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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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장에 나타난 홍콩 ELS 피해자 단체 소속 피해자들이 피해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판매사인 은행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자료가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는 등 피해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해 판매사에게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은 18일 오후 은행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며 “고위험 상품에 대해 불완전판매 설명의무 위반이 명백하다면 피해자들에 대해 원금 손실액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고 여기서 감산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현재 손해배상 기준은 당시 계약서나 녹취파일 등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되어있는데 당시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계약과정 전 가정이 녹취되어있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한다고 손해배상액에서 감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 홍콩 ELS 피해자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은행연합회 건물 진입을 시도했다.
▲ 홍콩 ELS 피해자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은행연합회 건물 진입을 시도했다.

ELS가 복잡한 고위험 투자상품이었고 판매한 은행 직원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한 정황이 있는 만큼 손실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주장이다. 

그는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피해자들은 재판까지 가야하고 결국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원금손실액을 손해배상액을 추정하고 거기서 판매사가 감산할 요소는 감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단체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대해 피해자들과의 소통 없이 시중은행 경영진들과의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분쟁조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길성주 홍콩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금소법 원칙에 의해 ELS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위반에 의한 불완전판매 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최대 과징금 처분을 내려달라”며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즉시 불법과 부당함으로 얼룩진 은행 경영진과 부당권유 가해자들이 내부 진실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기자회견 후 이복현 금감원장과 은행장 간담회 배석을 요구하며 은행연합회 건물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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