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이 통과됐다. 찬성률 62.74%로 해당 안건에는 고려아연 원안이었던 배당금 5000원도 포함됐다.
앞서 고려아연 지분 25.15%를 보유한 최대 주주 영풍은 “주당 1만 원을 배당하라”며 고려아연의 결산 배당안을 반대했지만 찬성표를 넘지 못했다. 고려아연 지분 7.49%를 보유한 국민연금도 찬성표를 던졌다.
고려아연의 주총은 장형진 고문과 최윤범 회장 창업주 집안이 기업을 놓고 벌인 첫 번째 대결로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장 고문과 최 회장 일가는 70년 넘게 협력 체제를 이어오다 고려아연의 3세 경영을 계기로 갈등을 빚고 있다.
우호 지분을 포함하면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은 33.2%, 장 고문 측은 약 32%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는 만큼 주총 표 대결 결과에 관심이 쏠린 것이다.
고려아연은 기존 정관에서 '경영상 필요시 외국의 합작법인'에만 가능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국내 법인에도 가능하도록 정관 변경을 추진한 바 있다. 영풍 측은 신주 발행으로 기존 주주 지분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선 최 회장을 사내이사, 장 고문을 기타 비상무이사에 각각 재선임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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