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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결과 '무승부'...배당은 ‘가결’, ‘정관 변경’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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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결과 '무승부'...배당은 ‘가결’, ‘정관 변경’은 '부결'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4.03.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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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이 제기한 '배당 5000원' 안건이 62%가 넘는 찬성률로 통과됐다. 국내 기업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가능하게 하는 정관변경 안건은 통과되지 못했다.

19일 열린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이 통과됐다. 찬성률 62.74%로 해당 안건에는 고려아연 원안이었던 배당금 5000원도 포함됐다.

앞서 고려아연 지분 25.15%를 보유한 최대 주주 영풍은 “주당 1만 원을 배당하라”며 고려아연의 결산 배당안을 반대했지만 찬성표를 넘지 못했다. 고려아연 지분 7.49%를 보유한 국민연금도 찬성표를 던졌다.

고려아연의 주총은 장형진 고문과 최윤범 회장 창업주 집안이 기업을 놓고 벌인 첫 번째 대결로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장 고문과 최 회장 일가는 70년 넘게 협력 체제를 이어오다 고려아연의 3세 경영을 계기로 갈등을 빚고 있다. 

우호 지분을 포함하면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은 33.2%, 장 고문 측은 약 32%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는 만큼 주총 표 대결 결과에 관심이 쏠린 것이다.

다만 이날 고려아연의 다른 안건인 '정관 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관 변경 안건은 찬성률 53.02%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고려아연은 기존 정관에서 '경영상 필요시 외국의 합작법인'에만 가능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국내 법인에도 가능하도록 정관 변경을 추진한 바 있다. 영풍 측은 신주 발행으로 기존 주주 지분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선 최 회장을 사내이사, 장 고문을 기타 비상무이사에 각각 재선임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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