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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에서 전환사채 싸게 판다고?..대기업 직원 사칭한 신종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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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에서 전환사채 싸게 판다고?..대기업 직원 사칭한 신종 사기 기승
"현금 입금 요구하면 일단 의심"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3.22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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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주식·전환사채를 값싸게 판매한다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필요하다.

위조된 명함을 통해 투자자를 속인 다음 사칭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빼내고 입금을 유도하는 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사칭 피싱 문자·웹사이트를 주의하라는 팝업창을 띄웠다.

최근 LG전자 직원을 사칭한 피싱 사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LG전자 팀장으로 소개하며 위조된 명함과 사칭 사이트 링크를 전달한 다음 일정 가격에 '주식 신청 수량을 선착순 접수한다'며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한 뒤 전화로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이었다.

LG전자는 주식 판매 등을 이유로 개인에게 개별적 연락을 취하거나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직원 사칭 사기에 대해 사실 확인 후 차단 조치했다"며 "또한 홈페이지 팝업 공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LG전자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직원 사칭 사기 피해를 경보했다
▲LG전자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직원 사칭 사기 피해를 경보했다

LG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 직원을 사칭한 피싱 사기도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대기업 팀장을 사칭하고 전환사채(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회사채) 판매를 위장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기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문자로 본인을 해당기업 팀장으로 속이고 주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환사채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는 메시지를 발송해 투자자들을 유인한다.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들이 이름,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피싱 조직에서는 이를 통해 신청 수량만큼의 입금을 유도한다. 정식 증권사가 아닌 미등록 불법 증권사를 안내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받아 봤다는 네이버 블로그 유저(ID: XXXd)는 "링크를 받아 전환사채 물량을 신청해 보니 바로 전화가 오고 입금을 요구했다"며 "다음날 전화하자 연락이 되지 않고 링크도 사라졌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 대기업 직원,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기승...사기 의심 시 112 신고해야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전환사채 발행 계획이 없으며, 전환사채 판매 목적으로 개별적 연락을 취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으니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SK하이닉스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전환사채 판매 등 이유로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셀트리온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전환사채 발행 계획이 없으며 타사도 유사한 허위 광고가 유포되고 있다며 안내했다.

이들은 가짜 명함은 물론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의 문서를 위조·도용하거나 해외 AI 프로그램을 위장한 가짜 투자 앱 설치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현금 입금을 유도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만일 사칭범이 1대1 투자자문을 미끼로 현금을 갈취했다면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대기업 직원을 사칭한 주식·전환사채 판매 사기로 피해를 겪지 않으려면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대기업 직원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주장하는 자가 투자를 권유한다면 해당 업체에 연락해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전달받은 명함 전화번호가 가짜일 수 있으므로 직접 회사 대표번호를 검색해 연락하는 것이 좋다.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 요구가 있거나 사기가 의심된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에 제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명인, 기관 등을 사칭한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사기 피해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게시물이나 광고 차단을 의뢰하는 한편 소비자경보를 통해 관련 사기 피해에 대해 주의할 것을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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