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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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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2.05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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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대부계약을 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활용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당일', '비대면', '신속대출' 등의 문구를 강조해  급전을 구하는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용한다. 

등록대부업자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 법정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금리나 지인에게 사채 이용 사실을 알리는 불법추심행위 등에 노출될 수 있다.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실제로 수고비, 착수금, 거마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채권추심피해 우려자와 법정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전화를 받는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고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설 명절 전후로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안부 인사, 경조사 알림을 위장한 지인 사칭, 설 선물배송을 위장한 택배 사칭 같은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싱 문자메시지에서 웹 주소(URL)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등 악성 앱이 설치되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를 수신하였을 때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삭제해야 한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해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 이체,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앱 설치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무시해야 한다. 

만일 설 연휴 기간 중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①개인정보 노출 등록, ②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③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및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설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소액 외화현찰을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를 통해 개인간 사고파는 사례가 있다. 이 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원화)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  

이 경우 외화 판매대금을 받은 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외화판매자(계좌명의인)는 일정 기간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어 계좌이체,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 금융거래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환전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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