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에 사는 문 모(여)씨는 지난해 3월 유명 백화점에서 40만 원에 구매한 롱패딩을 최근 옷장에서 꺼냈다가 깜짝 놀랐다.
왼쪽 팔 전체와 몸통 부위 등 패딩 겉감 군데군데가 누런 빛을 띄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조사에 보상이나 수선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소비자가 보관을 잘 못 한 것 같다"였다.
문 씨는 "옷장이 똑같이 보관된 다른 패딩들은 10년이 지나도 그대로다. 패딩 원단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변색된 것 같은데 보상을 해줄 수 없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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