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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한미그룹 "글로벌 빅 파마 도약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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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한미그룹 "글로벌 빅 파마 도약 길 열려"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4.03.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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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대표 송영숙)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한미그룹은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신약개발’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발전하기 위해 OCI 그룹과의 통합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조병구)는 임종윤 측이 한미그룹 측에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지난 1월 한미그룹이 OCI그룹과 통합 결정을 하면서 OCI홀딩스(대표 이우현)는 유상증자 등으로 한미사이언스의 지분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임종윤 전 한미사이언스 사장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위법이라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가 필요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는 데 있어 경영 효율성 및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으로 자금 조달을 결정했다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부합된 신주발행 방식이라면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신약개발 명가’라는 한미그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기 위해 OCI 그룹과의 통합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공감해서 나온 결정이라고 본다”며 “통합을 결단한 대주주와 한미사이언스 이사진들의 의지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도 한미그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겠다는 회사의 의지와 진심에 대한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흔들림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높은 주주가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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