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kg, 12개짜리 '특' 등급 상품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보자기를 풀자 사과가 한 개도 성한 게 없이 다 썩어 있었다.
김 씨는 "판매업체에 항의했으나 박스째 받아 판매한거라 사과 상태까진 모른다며 나몰라라 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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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g, 12개짜리 '특' 등급 상품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보자기를 풀자 사과가 한 개도 성한 게 없이 다 썩어 있었다.
김 씨는 "판매업체에 항의했으나 박스째 받아 판매한거라 사과 상태까진 모른다며 나몰라라 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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