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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매입 CR리츠 10년 만에 재도입...LH,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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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매입 CR리츠 10년 만에 재도입...LH,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4.03.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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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10년 만에 재도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사 보유 토지를 매입해 3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CR리츠 부활은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 임대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주택 한정)와 함께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은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 CR리츠가 매입한 주택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미분양이 많을 때는 19만 호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미분양 해소에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일차적으로 취득세·종부세를 완화하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LH 매입 확약 등 더 강화된 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LH는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3조 원 규모로 매입한다.

다음 달 5일부터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은 뒤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을 활용한다.

매입 상한 가격은 LH 등 공공시행자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로 뒀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브릿지론 이후 본PF로 넘어가기 어렵거나 자금 마련이 시급한 기업의 토지로, 올해 1월 3일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3300㎡ 이상 토지여야 한다.

기업이 신청한 토지를 LH가 매입하는 토지매입방식(2조 원 규모)과 LH가 약정된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기로 약속해두는 매입확약방식(1조 원 규모)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매입 확약은 건설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만기를 연장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다.

착공 전 브릿지론 단계에서 더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번 지원으로 건설업계 입장에선 채무 조정을 통해 금융 부담이 완화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조기 회수해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부문 공사비를 증액해 건설업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만 4조2000억 원 규모다. 유찰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를 정상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때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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