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은행들 홍콩 ELS 분쟁조정안 수용 결정에도... 피해자들 "원금전액 배상" 요구
상태바
은행들 홍콩 ELS 분쟁조정안 수용 결정에도... 피해자들 "원금전액 배상" 요구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3.29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를 판매한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배상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상품 손실을 입은 가입자들은 원금 전액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22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각 은행들은 이사회에서 홍콩 ELS 손실과 관련해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결의하고 투자자에 대한 자율 배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마지막으로 29일에 결정했다. 

은행들은 만기 손실이 확정 또는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조치를 실행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율조정협의회와 고객전담부서가 함께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콩H지수 ELS 피해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액 전액보상을 요구했다.
▲홍콩H지수 ELS 피해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액 전액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홍콩 ELS 피해자들은 은행권의 자율배상을 거부하고 일괄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홍콩ELS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9일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액에 대한 일괄 전액 보상,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대화를 촉구했다.

길성주 홍콩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은행에서는 고위험 고난이도 상품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고객에게 판매해 놓고는 이제 와서 고객의 자기책임만 내세우고 있다"고 "특히 홍콩H지수 ELS 판매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KB국민은행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감원이 내놓은 배상안은 어떤 경우에도 은행 책임이 50%를 넘기지 않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불만족스러운 방식"이라며 "당초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약속했던 금감원이 은행 감싸기에 급급했기에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배상안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은 "2019년 DLF 사태 배상안보다 더 후퇴한 배상안"이라며 "개별 통지되는 배상안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라는 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직접 계약서·녹취록을 인증하는 게 아닌 은행에서 잘못된 일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총선 후 국회 정무위에서 피해자들이 완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가입 후 피해 사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은행에서 자율배상(안)을 제공하고 고객이 합의하면 배상이 이뤄지며, 고객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밟거나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콩H지수 ELS 판매사들은 금감원이 내놓은 분쟁조정기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며 "이를 수용할지, 소송에 들어갈지의 여부는 고객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