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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코인 사기 피해 지속 발생…"리딩방·로또 환불 빙자해 사이트 가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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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코인 사기 피해 지속 발생…"리딩방·로또 환불 빙자해 사이트 가입 유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4.07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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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딩방·로또 피해 보상을 명목으로 가짜 코인 매수를 제안하는 사기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을 무료·염가로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허위 지급보증서·국내거래소 상장 예정 문서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신고된 사례에서 사기범들은 주식·로또 손실 보상 차원의 코인 무료지급을 위해 지갑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추가적 투자금을 유치한 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리딩방·로또 피해보상 대상자에게만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가짜 코인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리딩방·로또 피해보상 대상자에게만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가짜 코인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주식·로또 리딩업체를 인수한 코인 재단으로 자신들을 소개하며 리딩방·로또 손실 피해보상 차원에서 코인을 무료 지급하겠다며 지갑사이트 링크를 제공해 가입을 유도한다.

이후 피해보상 대상자에게만 코인을 시세보다 코인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겠다며 추가매수를 권유한다. 향후 국내 거래소에 추가 상장할 예정이고 원금손실도 보상하겠다며 조작된 거래소 상장예정문서와 위조된 지급보증서, 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들은 앞서 가입한 코인 지갑사이트 화면을 통해 실제 코인을 지급받은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다. 하지만 이 화면에서는 단순히 자산보유현황만 나타날 뿐 지갑주소가 없거나 별도의 송금 기능이 없는 등 지갑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약속한 락업기간이 지나도 매도가 불가능하며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거래되고 있는 코인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의 신뢰를 쌓은 뒤 피해보상 대상자에게만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전했다.

또한 "금감원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매매나 업체가 제시하는 별도의 가상자산 지갑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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