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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20원짜리 칫솔 10개 배송비가 3만 원?...'구매 개수대로 배송비 부과' 잔머리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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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20원짜리 칫솔 10개 배송비가 3만 원?...'구매 개수대로 배송비 부과' 잔머리 영업
최저가로 낚시질하고 배송료로 수익 보전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4.04.14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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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에 입점한 한 업체가 개당 20원에 판매하는 칫솔을 10개 한 세트 값인 양 오인케 광고하고 배송비를 구매 개수대로 부과하는 꼼수 영업으로 소비자를 울렸다.

판매자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상품 가격을 매우 저렴하게 책정하고 배송비로 수익을 보전하는 전형적인 잔머리 영업 행태다. 제품은 개당 판매하면서 묶음, 세트 이미지를 대표로 내세우는 점도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기 십상이다.

하지만 네이버쇼핑과 같은 오픈마켓은 입점 판매자의 가격 설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고 수많은 판매자를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다는 특성 탓에 눈속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 고창군에 사는 김 모(여)씨도 오픈마켓에서 칫솔을 저렴하게 잘 산 줄 알았는데 속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 씨는 지난 3월 네이버쇼핑에서 칫솔 5+5개 한 세트를 기존 30원에서 33% 할인된 20원에 특가 판매하는 걸 발견했다. 구매 수량 10개를 입력해 총 100개의 칫솔을 200원, 배송비 3000원에 구매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한 상자에 배송된 상품은 칫솔 100개가 아닌 한 세트로 포장된 10개뿐이었다. 결제 내역을 보니 3200원이 아닌 3만200원이 결제돼 있었다. 칫솔 10개 값 200원, 배송비가 3만 원이었다.

그제야 판매 페이지를 다시 살피니 대표이미지에는 칫솔 10개 세트가 나와 있으나 실제 판매 상품명에는 정확한 칫솔의 개수가 없었다. 배송비도 개당 3000원, 개별 부과된다고 작은 글씨로 고지돼 있었다. 
 

▲ 칫솔 1개를 판매하며 10개 세트 이미지로 소비자를 오인케하고 배송비도 개당 부과해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 칫솔 1개를 판매하며 10개 세트 이미지로 소비자를 오인케하고 배송비도 개당 부과해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김 씨는 칫솔 한 개당 3000원이 넘는 가격에 구매한 셈이다. 이는 다른 온라인몰과 비교해도 10배 비싼 값이다. 같은 상품을 쿠팡에서는 40개에 1만5200원(개당 380원), 옥션은 120개에 4만3720만 원(개당 364원)에 판매한다. 
     
현재 '20원 칫솔' 상품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김 씨는 “다른 온라인몰에서도 동일 상품을 개당 200~300원에 판매하고 있어 전혀 의심치 못했다. 플랫폼을 믿고 구매하는 건데 피해가 생기기 전에 이런 판매자는 미리 걸렀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불공정한 판매 행태는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재화 등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일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고지하고 있다.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 대표적으로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다. 

입점 판매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사전 모니터링, 제재 절차 등에 대해 네이버쇼핑 측에 질의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네이버쇼핑 측은 사전 검수보다는 신고센터를 통해 판매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소명 절차 등 ‘사후 처리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앞서 입점 판매자들의 눈속임 행위에 대한 취재 시 네이버쇼핑 측은 “오픈마켓과 같이 개방형 플랫폼에서 상품 가격은 판매자가 직접 설정하는 영역이고 상품별 정상가를 플랫폼이 직접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네이버에서는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판매자 직접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가 들어올 경우 이를 통한 판매자 소명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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