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는 사용법대로 옷의 때 탄 부분에 얼룩제거제를 뿌리고 일정시간 방치한 다음 세탁기에 돌렸다. 세탁이 끝난 옷을 꺼내 보니 얼룩제거제가 닿은 부분은 때가 찌든 것처럼 누르칙칙하게 변해 있었다.
업체에 문의하자 처음엔 사용해선 안되는 옷감에 써서 그렇다고 타박했다. 유 씨가 아니라고 맞서자 이번에는 세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 씨는 "변색된 옷을 물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세트로 구매한 제품의 전액 환불을 청했을 뿐인데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 반품해주겠다는 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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