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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 본격화 "질서있는 연착륙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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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 본격화 "질서있는 연착륙 목표"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5.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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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0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특히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을 통해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보험업권도 최대 5조 원에 달하는 신디케이트론 조성에 나선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기준의 객관적·합리적 개선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강화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지원 △시장·금융회사·건설사 안정화 등을 통해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존 정책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명확한 방향 아래 기존보다 속도를 높여 연착륙을 추진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동안 부동산 PF 안정화를 위해 시행해 온 대책을 보완, 확대하고자 한다"며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 참여자 스스로 재구조화·정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연착륙 과정에서의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PF 연착륙에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PF 사업 참여자들의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금융권이 '질서 있는 연착륙'의 책임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평가대상에 새마을금고 포함…등급도 4단계로 세분화

금융당국은 먼저 부동산PF 평가기준 개선에 나선다. 평가대상에 토지담보대출(이하 토담대) 및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도 포함한다. 평가등급도 세분화해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개편한다.

또한 평가기준을 사업장별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연체여부·만기연장 횟수·수익구조 등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해 구체화한다.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평가결과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각 금융권은 개선된 평가기준을 모범규준 등에 반영해 오는 6월부터 평가할 예정이다. 최초 평가 시에는 연체 등 부실이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이후 만기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박상원 금감원 중소금융 부원장보는 "이번 평가체계 강화를 통해 금융권에 엄정한 사업성 평가와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실 사업장 정리 추진…은행·보험업권, 최대 5조 원 투입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PF 사업장의 경우 'PF 대주단 협약'상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2/3 이상 동의에서 3/4 이상 동의로 높이고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할 방침이다. 4월부터 저축은행에서 시행 중인 PF채권 경·공매기준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보험업권이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공급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우선 1조 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이 조성되며 향후 최대 5조 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캠코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1000억 원에 더해 올해 중에도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업권에 총 40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성이 충분한 PF 사업장의 경우 브릿지론의 본PF 전환 시 필요한 자금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사비용 등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본PF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PF 재구조화 위해 금융사별 한시적 규제 완화

금융당국은 시장·금융회사·건설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으나 한시적으로 신규 추가자금 등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자금 공급으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개선될 경우 사업성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재구조화·정리 자금 공급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제2금융권 규제유연화 조치 일부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PF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의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제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본금 확충도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사 역시 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의 대출·보증, 신보 P-CBO의 건설사 추가편입 등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게 하는 한편 주택공급 활성화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건설경기 살리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권 사무처장은 "앞으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고 섬세하게, 금융권·건설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관련 T/F를 구성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겠다"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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