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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 소비자 피해 급증하지만 전상법·온플법 등 소비자 보호 법안 대부분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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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 소비자 피해 급증하지만 전상법·온플법 등 소비자 보호 법안 대부분 폐기 수순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4.05.1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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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종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년동안 발의된 법안 2만5830건 중 처리된 법안은 9455건(36.6%)에 그치며 법안 통과율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소비자 권익 보호를 골자로 발의된 유통 분야 소비자 관련 발의 법안 74건 중 처리 법안은 단 10건(1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4건 유통 관련 소비자 보호 법안들은 이달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42건 중 33건 계류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 관련 소비자 보호 법안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상법 개정안)이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단 9건만 처리됐으며 나머지 33건 대부분 수년째 소관 상임위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전상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 등이 늘면서 온라인 유통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2020년 하반기부터 소비자 보호를 골자로 한 관련 개정안이 물밀 듯이 쏟아졌다. 

대부분 △통신판매업자의 관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전자상거래 관리·감독 △라이브커머스의 통신판매 등을 강화해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요지다. 

2020년 7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에 SNS에서 인기를 끈 ‘미미쿠키’가 대형마트에서 파는 쿠키와 롤케이크를 유기농 수제 제품으로 속여 재판매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 같은 행위를 막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SNS를 기반으로 한 재화 등의 판매가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거래조건의 제공 및 청약철회를 원활하게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수년째 소관위 심사 상태에 머물러 있다.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은 2021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두 건 모두 계류 중인 상태다. 

2021년 2월 22일 양 의원은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라이브커머스 방식으로 진행된 통신판매 영상을 녹화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고 소비자가 영상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8일 발의된 법안 내용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을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전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아닌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따라 판단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통신판매중개자가 불법행위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도록 하되 통신판매중개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개정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작년 전상법 개정안 중 유일하게 입법에 속도가 났던 법안은 ‘다크패턴’ 관련 내용이다. 처리 의안 9건 중 5건이 다크패턴 관련 법안으로 나타났다. 다크패턴은 소비자를 착각하게 만들어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상술 행위다. 

◆ 온플법,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물건너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 규제 관련 법안은 정부안을 포함한 19건은 모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플법의 주요 내용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남용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에 끼워팔기·자사우대·최혜 대우·멀티 호밍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입점 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플랫폼 이용 사업자 등 관련 업계들의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규제는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반발이 잇따르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2021년 1월 28일 발의된 정부안도 3년 넘게 계류 중이다. △수수료 부과 및 절차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작성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배진교 녹색정의당 의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잇따라 소비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폐기될듯...22대 국회 논의 속도 내나

21대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8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중이다. 

지난해 9월 20일 정부는 이용플랫폼 자율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했으나 이 법 또한 소관위 심사 단계에서 정체돼 있다.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뒤 현재 국회로 넘어간 단계이긴 하나 이달 안에 처리가 안 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26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의 영향력이 현저히 커져가고 있으나 일방적 요금·수수료 인상, 서비스 해지·중지, 민원처리가 미비한 점을 막겠다는 취지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소관위 심사에서 멈춰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소비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3건 중 1건만 처리된 상태다. 

2022년 3월 18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에서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개인정보의 개념 중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포함하도록 명시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어 2021년 7월 26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품권법도 계류 중이다. 

1999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상품권법이 폐지됐었으나 이후 상품권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상품권 이용자 피해, 소멸시효가 경과한 미상환상품권 낙전수익 등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대표발의했다. △상품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상품권 발행자가 상품권 발행액의 최대 50%를 발행보증금으로 공탁 또는 채무지급보증 △미상환 상품권 수익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공익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폐기된 법안들은 향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논의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논의에 속도를 붙이거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거세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전상법이나 개인정보보호관련 소비자 피해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의 논의가 너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온라인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국회에서는 이를 인식하고 빠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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