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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당했다면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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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당했다면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 확인해보세요"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6.1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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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60대 초반인 김 씨는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이 포함된 URL을 클릭했다. 사기범은 이를 통해 김 씨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해 휴대폰 내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사기범은 탈취한 개인정보로 알뜰폰 개통 및 신규 인증서를 발급하고 A은행에 있는 850만원의 예금을 수령해 타 은행에 이체 후 출금했다. 스미싱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김 씨는 850만원 피해에 대해 A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했다. 김 씨에게 휴대폰 내 신분증 사진을 저장하는 등 과실이 있었으나 은행의 사고예방노력 등을 고려해 127.5만원이 배상됐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사고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한다.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분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금액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후 채권소멸 등 환급절차를 거쳐 환급받은 금액이다.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 평가는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여부가 기준이 된다. 

소비자의 과실 정도 평가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제3자에게 제공 및 유출 여부를 고려한다.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을 통해 배상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할 때는 배상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배상시기는 은행의 사고 조사 후에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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