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 측은 "최근 운전자보험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금융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운전자보험의 주요 선택상품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형사절차와 결부되어 있어 보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형사책임 없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형사절차가 끝난 후 이루어진 합의는 형사합의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기간이 일정기간, 통상 6주에 미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진단기간별 한도액 내에서 실제 지급한 비용을 보상한다.
피해자 진단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 보상하는 상품이 다수이지만, 최근에는 진단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도 형사합의금 지급에 따른 비용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 판매된다.
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일반교통사고는 중대법규위반 사고와는 다르게 사망‧중상해 등 피해자에게 약관에 기재된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보상된다.
합의 전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약관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형사합의금을 실손 보상하는데, 약관에 사고유형 및 피해정도 별로 기재된 금액은 보험금 지급 한도로서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보험금 청구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었고 합의금액이 명시된 형사합의서, 사고 및 피해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합의서가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지 않았거나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기 어렵다. 합의서 작성시 보험회사 제공 양식을 참조하면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