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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천차만별...교보생명 0~1.2% 최저, 동양생명 1.2~2.5% 최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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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천차만별...교보생명 0~1.2% 최저, 동양생명 1.2~2.5% 최고수준
단기대출 성격 반영...빠른 시일 내 갚으면 수수료 면제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9.06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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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최저 0%에서 최고 2.5%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은 수수료율 상한선이 1.4%로 동일하다.

중도상환수수료율 상한선도 교보생명은 최고 1.2%였지만 동양생명은 최고 2.5%로 보험사마다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보험사들은 상대적으로 단기대출 고객이 많은 탓에 빨리 대출금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함에 따라 대출취급시 보험사가 부담한 취급비용 등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받는 수수료다. 보험사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금액의 일정률을 대출만기일까지 잔존일수에 따라 계산하고 있다.
 


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8월 공시 기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상한선이 가장 낮은 생명보험사는 교보생명으로 0~1.2%까지 부과하고 있다. 하나생명도 0~1.3%였으며 NH농협생명은 0~1.4%로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동양생명이다. 동양생명은 최저 1.2%에서 최고 2.5%까지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했고 푸본현대생명 역시 최고 2%에 달했다.

이 밖에 한화생명과 신한라이프는 0~1.5%, ABL생명은 0~2%, 삼성생명은 0.3~2%, 흥국생명은 0.45~1.5% 등이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하지 않고 있어서 해당사항은 없으나, 과거 판매할때는 1년 이내 50%이하 상환시 수수료 면제였고 1년부터 3년까지는 1.5%였다"고 설명했다.
 
ABL생명 관계자는 "대출 실행일에 따라 만기 3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운영중"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보험사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이 1.5%로 책정해 놓은 것을 제외하고 모두 차등 운영중이다. 흥국화재가 1.5~2%로 가장 높았고 NH농협손해보험이 0~1.4%로 가장 낮았다. 

반면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율 하한선은 4대 시중은행 기준 0.5~0.7%로 소폭 차이가 있었지만 상한선은 1.4%로 동일했다. 

이는 보험사의 대출고객이 은행보다 급전이 필요한 고객이 많아서 단기대출 성격이 많은 것을 반영해 책정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 3년이 지나야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면제되는 것에 반해 보험사는 단기에 갚을 경우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기관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 상품에 따라 각각 달리 운용할 수 있으며 고객과 대출 특성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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