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31일 용역을 받아 출입하던 대기업에서 상품권을 대량으로 훔쳐 유통한 혐의(절도 등)로 문서배달업체 직원 김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 서울 시내 모 기업의 문서수발실에서 사용된 상품권 628장(1천762만원 상당)을 훔쳐 '사용 불가' 문구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액면가의 70%를 받고 구둣가게 등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기업 관계자는 "황당한 일"이라며 "문서가 분실되거나 내부 문건의 수수 기록이 외부로 드러나는 걸 피하려고 우체국이나 택배회사 대신 업체에 배달ㆍ정리 용역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도난된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기업에서 넘겨받아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전국 상품권 취급처에 협조 공문을 보내도록 하는 등 회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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