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구입한 지 1년도 안 된 TV 화면이 이유없이 갈라져 나와 당황했다.
중소 브랜드인 TV 제조사 측에 무상 AS를 신청했으나 패널 파손은 소비자 책임이라며 수리비가 청구된다는 입장이었다.
외부 충격이 없었음에도 50만 원 이상의 수리비를 요구받은 김 씨는 사실상 새로 구매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씨는 “10년 넘게 사용 중인 타 사 TV는 멀쩡하다”며 예상치 못한 수리비와 제조사의 무책임한 대응에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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