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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비자금융포럼] 이성복 선임연구위원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규제, 불완전판매 위험에 근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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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비자금융포럼] 이성복 선임연구위원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규제, 불완전판매 위험에 근거해야"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11.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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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쟁점으로 부각된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중지 방안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위험에 근거해 금융상품 판매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행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허용하되, 선진국 규제 사례를 참고해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오후에 열린 '2024 소비자금융포럼'에서 금융당국의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개선 방안에 대해 금융상품 판매제한에 앞서 금융상품 광고 및 권유 중지 규제 도입, 판매제한 발동요건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9일 오후에 열린 2024 소비자금융포럼에서 발제하고 있다.
▲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9일 오후에 열린 2024 소비자금융포럼에서 발제하고 있다.

이 위원은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투자성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그러나 투자성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계속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금융당국의 최선의 대응이 무력해지는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사태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이슈가 부각되면서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개선 방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지난 5일 금융당국은 공청회에서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방안으로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금지 △창구분리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허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금융상품 판매제한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은행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금융상품 판매제한은 불완전판매 위험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할 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증권사 또는 투자성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은행이 판매하는 것도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각 방안에 대해서는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금지할 경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역량이 있는 투자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창구분리,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서도 비대면 채널에서의 투자자 보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의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투자자의 선택권 침해, 비대면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모두 내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이 위원은 영국의 금융상품 관련 규제를 참고해 선제적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영국의 금융판촉 중지 규제를 참고해 특정 금융회사 대상으로 금융상품 광고 및 권유를 중지하는 규제를 금소법에 신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정성 원칙 아래 금융자문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상품 판매제한 발동요건을 '금융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부적합하게 유발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로 개정하는 한편, 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권을 행사할 때 보호대상 금융소비자, 제한대상 금융상품 또는 그 계약의 내용을 특정하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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