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금융사고 방지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실효성 제고'라는 주제로 '2024 소비자금융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법센터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조영행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금소법 시행 3년을 되돌아보면서 주요 금융사고에서 한계를 드러낸 금소법의 모습과 22대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할 입법 방향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청취하고 개선점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도 "최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포커스를 맞춰 논의가 집중되고 있지만 정작 금융사고의 틀 안에서 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체계가 더욱 촘촘하고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축사를 전했다.
강 의원은 "금소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반복되며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보호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오늘 포럼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으로 금소법 시행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H지수 ELS사태는 판매 금융기관의 과도한 실적주의가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의 무리한 판매로 이어진 것이 확인된 사건이었다"며 "이 때문에 현행 금소법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남궁주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발생한 H지수 ELS 사태를 배경으로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사각지대와 향후 개정안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남궁주현 교수는 "금소법이 제대로 된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통과돼 핀테크 등으로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완전판매 개선을 위한 금소법 개정 방향으로 ▲설명의무 강화 ▲적합성 원칙의 실질화 ▲고령투자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설명의무 강화가 형식적인 설명의 양 증가로 그치는 것을 지양해야한다"면서 "투자자의 연령, 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명방식, 내용을 달리하는 고도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 금소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발제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중지 방안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위험에 근거해 금융상품 판매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금융당국의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개선 방안에 대해 금융상품 판매제한에 앞서 금융상품 광고 및 권유 중지 규제 도입, 판매제한 발동요건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권의 금소법 시행 효과와 한계에 대해 발제한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금소법 도입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보호가 강화되고 청약철회권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명확해지는 순기능이 있지만 일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금소법 도입으로 금융상품 판매과정의 영업규제인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적용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가 강화되고,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 명확해지는 순기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험업권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반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화된 지위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이후 열린 종합토론에는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고, 조창훈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수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소비자금융포럼은 금소법을 포함해 소비자 권익 향상을 모색하는 특화된 주제를 통해 금융소비자 전문포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