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노컷영상] 유명 온라인몰서 구매한 아동복, 팔 길이 6cm나 차이 나는 짝짝이
상태바
[노컷영상] 유명 온라인몰서 구매한 아동복, 팔 길이 6cm나 차이 나는 짝짝이
  • 이정민 기자 leejm0130@csnews.co.kr
  • 승인 2024.12.09 0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동복을 구매했다가 양쪽 팔 길이가 확연히 다른 제품을 받은 소비자가 황당함을 토로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조 모(남)씨는 아동복을 구매해 세탁한 후 자녀에게 입힌 뒤 양쪽 소매 길이가 6cm가량 차이나는 문제를 발견했다.

조 씨의 교환 요청에 업체 측은 "세탁된 제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 씨는 "착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제작된 제품을 검수조차 없이 판매한 건 업체 쪽 책임 아니냐"며 "설령 세탁해서 옷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한 쪽 소매만 짧아졌다면 이 또한 제품 불량인 것 아닌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