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씨는 “유명 기업에서 이름을 걸고 만든 제품이라 위생적일 거라 믿고 자주 구매했는데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공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 구입처나 제조사에게 제품가 환급이나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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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유명 기업에서 이름을 걸고 만든 제품이라 위생적일 거라 믿고 자주 구매했는데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공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 구입처나 제조사에게 제품가 환급이나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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