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적인 한겨울에 들어서면서 난방매트 사용 중 화재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난방매트 화재는 대부분 열선 과열로 발생하는데 주로 취침시 사용하다 보니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신체적 화상은 물론 매트리스나 이불 등 침구류도 함께 타버리는 재산상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11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올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전기매트 화재 관련 소비자 불만은 수십 건에 달한다. 보일러 전문업체인 대기업 브랜드 제품부터 스팀보이, 일월, 한일 등 군소업체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쌓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조사에 항의해도 매트리스나 이불에 두고 잘못 사용했다는 등 이유로 소비자 과실로 치부하기 일쑤였다. 보상하더라도 같은 제품으로 교체 외에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제조사가 중소업체일 경우 피해 양상은 더욱 다양했다. 제조사 측에 피해 사실을 제기했으나 고객센터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피해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제조사가 돌연 폐업하거나 사명을 바꿔 피해 보상은 물론 제품 환불조차 받지 못했다는 불만도 눈에 띄었다.
◆ 화재 발생해도 사업자 책임 묻기 어려워...2차 피해 보상 기준 미흡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설계상, 표시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로 경제적·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부분 제조업체들은 생산물 책임보험에 의거해 가입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인이 피해 내용 확인 후 보상처리를 진행한다.
그러나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사가 아닌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배상이 쉽지 않다. 피해자는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를 증명해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과 올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제조업자가 제품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지우자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침구류 화재 등 2차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도 미비한 상황이다. 업체별 이용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산품 자체의 하자나 고장 등에 대해서 해결 기준을 제시하곤 있지만 2차 피해에 대해선 보상 기준을 명시해두지 않았다.
가전업계 관계자들은 난방매트 특성상 화재 위험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이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업체 관계자는 “난방 매트는 안전인증 적합 인증을 받고 정상 공정을 통해 출고되며 최근에 출시된 제품들은 과열 감지 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기 전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된다”면서 “전기매트 화재 대부분 사전에 안내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사용 전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난방업체 측은 “전기 매트 구매 전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인증·시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열에 약한 라텍스, 메모리폼, 레자, 스펀지류, 모션베드 등 침구류 위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난방매트를 접어서 보관하려면 제품의 열선 굽힘 테스트 등을 완료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매트 부피를 줄이기 위해 진공 비닐 포장을 사용해 보관하면 열선 손상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소방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기장판류 기구(전기장판·방석 등)의 화재 건수는 △2021년 179건 △2022년 242건 △2023년 257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 12월 초 기준으로는 192건이 접수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