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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전기매트 화재로 화상 입거나 침구류 불타는 사고 다발...제조사 폐업땐 피해보상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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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전기매트 화재로 화상 입거나 침구류 불타는 사고 다발...제조사 폐업땐 피해보상 막막
침대 매트리스에 두고 사용시 열 응축돼 과열 가능성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4.01.08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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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제품인 줄 모르고 썼다가 화재 사고= 부산 중구에 사는 백 모(여)씨는 3년 전 구매한 난방매트 전문 A업체의 전기매트를 최근 사용하다가 열선 과열로 화재 사고를 겪었다. 매트를 올려뒀던 매트리스는 물론 이불까지 새까맣게 타버렸다. 백 씨는 피해보상을 청구하려고 업체에 연락했으나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백 씨가 사용했던 제품은 기준치 이상의 발열로 리콜 대상이었다는 사실 역시 뒤늦게 알게 됐다. 백 씨는 “화재로 재산상 손해는 물론 집 안 내 심한 탄 냄새로 창문을 열어 놓고 있어 아이들은 감기에 걸렸다”면서 “제조사가 폐업해 아무런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없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 전기매트에서 불 '활활'...매트리스·침구 까맣게 타 버려=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조 모(남)씨는 새벽에 잠을 자던 중 B업체의 전기매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큰 일을 당할 뻔했다. 전기매트를 올려 뒀던 침대 매트리스는 한쪽 면이 뻥 뚫려 내장재가 보일 정도로 타들어갔고 바닥 장판에도 그을림이 생겼다. 조 씨 역시 화재 진압 중 경미한 화상을 입었다. 조 씨는 "만일 잠에서 깨지 못해 아파트 전체에 화재가 났을 거라 생각하면 아찔하다"면서 "문제 제품을 팔던 업체는 부도났고 인수 업체는 마냥 기다리라고만 하니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 전기매트 과열로 매트리스 검은 그을음, 제조사는 폐업= 서울에 사는 곽 모(여)씨는 C업체 전기매트를 켜놓고 잠을 자던 중 뜨거워 일어나 보니 과열로 침대커버와 매트리스까지 검게 타 버렸다며 기막혀 했다. 놀란 곽 씨는 제조사에 항의하기 위해 연락했고 폐업해버렸단 걸 뒤늦게 알게 됐다. 곽 씨는 “전기매트는 차치하더라도 매트리스와 침대 커버까지 타 버렸는데 보상 받을 길이 없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 전기매트 불탔는데...매트리스 위에 올려두고 쓴 소비자 과실 탓만= 서울 노원구에 사는 서 모(남)씨는 난방매트 전문 D업체의 전기매트 전원을 켜고 잠자던 중 자녀들이 두통을 호소해 이부자리를 살펴보니 매트 일부분이 까맣게 타버린 것을 발견했다. 업체에 항의하니 ‘매트 밑에 라텍스 재질의 매트리스를 깔고 사용해 불이 났다’며 고객 과실로 대응했다. 서 씨는 “매트 과열 등 위험요소를 감지하면 제품 내에서 전기가 차단되도록 설계돼야 하는데 불이난 걸 확인할 때까지 전기가 멀쩡히 들어와 있었다”면서 “업체는 보상 책임이 전혀 없느냐”고 황당함을 토로했다.
 
◆ 전기매트 과열돼 열선 모양으로 그을려=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E난방용품 업체 전기매트를 사용하던 중, 등이 너무 뜨거워 확인해보니 열선 과열로 까맣게 탄 자국을 발견했다. 함께 사용하던 이불도 처분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타 버렸다. 김 씨는 업체에 피해보상을 청구했지만 ‘제품 열선만 교체해주면 되는것 아닌가’라며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고. 김 씨는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었는데 별 일 아니라는 식의 태도가 황당했다”면서 “전기매트는 물론 함께 타버린 이불도 보상해줘 한다”고 꼬집었다.

겨울철마다 난방매트 사용 중 과열로 화재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는다.

전기매트 화재는 주로 열선 과열로 발생하는데 화상은 물론 이불, 매트리스 등 다른 침구류까지 불이 번진다는 점에서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특히 난방매트 시장에 군소업체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 판매업체가 돌연 폐업해 버리는 경우 보상을 받을 길조차 막혀버려 더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라디언스와 일월, 한일의료기, 삼원온스파 등 이름이 알려진 업체들 외에도 여러 중소제조업체들에서 같은 피해가 나오고 있고 피해 규모도 다양했다.

8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제보한 소비자들은 주로 취침하던 중 피해 사실을 발견해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토로한다. 신체와 맞닿는 부분의 열선이 과열돼 2·3도 화상을 입거나 매트와 함께 사용하던 매트리스, 이불 등 침구류도 검게 타 버렸다는 피해 제보가 빈번하다.

성수기인 겨울철에는 AS 수리나 교환 등에도 수일이 걸려 고객 대응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만을 키웠다.

화상이나 침구류 화재 등 2차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 업체들의 이용약관은 물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공산품 자체의 하자나 고장 등에 대해서만 해결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해당 공산품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선 보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설계상, 표시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로 인해 경제적·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매트 화재 발생 시 대부분의 업체들은 생산물 책임보험에 의거해 가입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인이 피해 내용 확인후 보상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조업체가 폐업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폭주했다. 펜데믹 이후에도 경기 침체가 이어져 다수의 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소비자들은 제품 불량으로 피해를 입어도 항의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정상 영업상태가 아니기에 합의 권고가 불가해, 소비자가 직접 법원에 소액심판청구소송을 거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원단·미싱·단자 납땜·동작 상태를 생산공정마다 확인하고 있으며 제품 출고 시 온도측정 작동 여부를 확인해, 출고하고 있다"면서 "다만 침대에서 사용하는 경우 이불 및 베게, 쿠션 등이 매트 위에 장시간 놓여있을 때 국부과열에 의한 열이 응축돼 불에 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매년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최근엔 전기매트보다 화재 위험이 적은 대체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면서 “만일 전기매트를 지속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주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전기매트를 장기간 접어 보관하면 열선 접힘 부위 손상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전기장판·담요·방석류의 화재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고 조사됐다. 지난 2021년 179건에서 지난해 293건으로 2년 새 63.7% 증가했다. 화재 요인은 제품 결함이나 접촉 불량과 누전, 과부화 같은 전기적 요인 등 다양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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