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인천에 사는 최 모(남)씨는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고장 나 방문한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가 계약 철회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대리점 측은 삼성전자 플립6를 KT로 개통 시 8만5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며 계약을 종용했다. 그러나 계약후 받은 계약서에는 요금이나 약정기간 등이 안내와 달라 그 자리에서 취소를 청했다. 최 씨는 "이미 '개통이 완료됐다'며 거절하더라. 휴대전화는 다시 판매자에게 반납했는데 취소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사례3. 경기도 평택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집 근처 대리점에서 LG유플러스를 통신사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뀌어 위약금이 발생하더라도 개통을 철회하고자 판매자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전산 처리를 마쳤다며 철회 불가를 통보했다. 통신사에도 도움을 청했으나 대리점에 연결해줄 뿐이었다고. 김 씨는 “철회 요청과 거부, 대리점 연결이 챗바퀴 도는 것마냥 반복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할부거래법 제8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단말기 불량이나 통화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7일 이내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돼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할부 판매로 계약한 경우 계약 후 7일 이내라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부분 통신 대리점에선 단말기 포장 개봉이나 개통 이후에는 중고폰 취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거절되기 일쑤다. 단말기 포장 스티커가 훼손되고, 일단 개통하면 사용한 단말기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통신사 본사 측에 도움을 청해도 대리점과 맺은 계약이라며 선을 그어 해결이 요원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대부분 통신사는 대리점에서 개통이 이루어진 경우 철회는 계약이 이뤄진 대리점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대리점 영업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일단 개통 후에는 중고 단말기가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 등을 이유로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서도 기본적으로 단순 변심에 의한 개통 철회는 불가하다고 안내한다. ▲통화품질 불량 ▲기기 불량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할부거래법 제8조 제2항에는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철회 거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전자상거래법에도 휴대전 개통 이후 청약 철회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개통된 단말기는 기록이 남아 중고 취급을 받기 때문에 '단순 변심에도 환불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단말기가 중고가 되면서 입은 손해에 대해 위약금 등을 지불하면 해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에는 전상법 제17조에 의거해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단순 변심에 의한 철회일 때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