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2=대구시 북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해 7월 18일 B카드사의 신용카드로 10만 원대의 호텔 뷔페 이용권을 티몬에서 구매했다. 며칠 뒤 티메프 사태가 언론에 보도됐고 호텔 측은 “티몬에서 구매한 이용권은 사용 불가하다”라고 공지를 띄웠다. 곧장 티몬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했고 사이트에 ‘환불이 완료됐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당시 B카드사에서 “환불 받으려면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해 신청했으나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환불은 감감무소식이다. 최근 이 씨가 다시 항의했으나 B카드사는 “식사권, 상품권, 유가증권 등은 카드사에서 직접 환불을 해줄 수가 없다”는 답변에 그쳤다. 이 씨는 “내 돈이 카드사 아니면 PG사에 묶여 있는데 환불이 대체 안 되는 거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카드 결제로 구매한 식사권·상품권 환불이 수개월 째 지연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가고 있다.
지난해 7월 말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 소비자들은 카드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나 8개월이 넘도록 환불이 지연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지난해 7월 말 티메프 사태 이후 식사권이나 상품권을 환불받기 위해 카드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했음에도 환불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구매 직후 이의 제기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출금된 것에 대해 소비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수개월 째 환불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카드사에 문의해도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온다는 지적이다.
또 카드사들이 PG사로 환불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분쟁이 속출하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판매사가 최대 90%,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최대 30%까지 연대해 환불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서 73개 회사 중 40여개사만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해 현재까지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이의제기 신청 후 PG사에서 확인을 하는 절차 구조상 이의제기 수용 확정 전까지는 출금이 이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실물 상품에 대한 환불은 PG사에서 확인이 이뤄지면 카드사들이 순차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품권·입장권과 같은 비실물에 대한 상품은 PG사에서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물 상품의 경우 PG사에서 실제 배송 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품권·입장권과 같은 비실물 상품의 경우 구매가 이뤄지는 즉시 사용처에 PIN번호나 일련번호가 공개되는 구조라 PG사에서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는 티메프와 직접 계약자가 아니고, 카드사와 티메프 사이에 PG사가 껴있기 때문에 환불 지연에 대해 카드사에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다고 할지라도 PG사의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PG업체에서 핀 번호나 시리얼 번호 형태로 제공되는 상품권 등 비실물 상품에 대해 환불 취소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어 카드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PG업계도 실물 상품의 환불에 대해 PG사들이 모두 떠안고 있어 부담이 큰데다 여행권이나 입장권과 같은 비실물 상품은 구매 즉시 사용처와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므로 환불의 책임은 사용처에 있다는 입장이다.
대형 PG사 관계자는 “실물 상품의 경우 배송 여부를 통해 최종 거래가 성사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입장권과 같은 비실물 상품은 구매 즉시 사용처에 일련번호가 공개돼 사용처에 환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